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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18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3. 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서 ‘ 주류업체 절세를 위하여 통장 명의자를 찾고 있다.

통장을 빌려 주면 3일에 200만원을 용돈으로 준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 (B), 농협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 금융계좌 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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