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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11 2018고단90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30.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4. 30.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친구인 일명 ‘B’이 태국으로 출국하면서 피고인에게 준 티뷰론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영치된 것을 확인하고 다른 자동차의 번호판을 매입하여 티뷰론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8. 20: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센터에서 태국 국적의 성명 불상자(일명 ‘B’)로부터 D 티뷰론 승용차를 증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0. 18: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센터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E 소유인 F 자동차의 앞ㆍ뒤 번호판을 D 티뷰론 승용차에 부착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8. 2. 20.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18:00경 전남 장성군 C 앞 도로 일원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F 자동차의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2018. 4. 8. 범행 피고인은 2018. 4. 8. 18:00경 전남 장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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