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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가단526373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10. 26.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0. 26.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라는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 위 소취하서는 피고 A에게는 2015. 10. 30.에, 피고 B, C, D에게는 각 2015. 11. 18.에 송달되었고 위 피고들은 이후 2주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피고들이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어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 C, D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는 것이 맞으나 피고 A에 대하여는 소송을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하는데도 착오로 전부 소취하하였으므로 이를 철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의 취하는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고, 특별한 규정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 취하 철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는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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