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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나2548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부터 제13행까지에 설시된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및 인정 근거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차. 관련사건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건축허가 후’(즉시매매 2건) 및 ‘분양개시 후’(조건부매매 2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국토지공사가 이 사건 각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위 건축허가 또는 분양개시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그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인 원고를 상대로 나머지 매매대금 6억 7,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1817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 불확정기한부 매매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 4. 2.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149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 12.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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