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부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업으로 하던 중,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호에 거주하던 임차인인 피해자 D(여, 25세)이 월세를 내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월세 대신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약 4개월간 월세 대신 성관계를 하던 중 2018. 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이사를 가자 공과금과 채무 등을 독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수소문하였고, 2019. 1. 초순경 피해자가 인천 남동구 E건물 층 △△오피스텔 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5. 20:5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며, “관리실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를 밀치며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냐. 너 죽이러 왔다. 몇 백대 때리려고 왔다. 1층에 아는 조폭 동생이랑 같이 왔는데 걔 얼굴 볼래. 신장 하나 팔면 천만 원이다. 옷 다 벗고 무릎 꿇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약 2시간 30분간 무릎을 꿇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일어나서 뒤돌아봐라. 너 춤 잘 추냐.”라고 말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잠깐 일어나서 뒤돌아봐라. 너 춤 잘 추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