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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8.26. 선고 2020나9304 판결
사용료
사건

2020나9304 사용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담당변호사 조수길)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오인숙)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가소2524332 판결

변론종결

2020. 7. 8.

판결선고

2020. 8. 26.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12,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787,0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되어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6. 6. 1. 원고로부터 현대 LF쏘나타 LPI 렌터카 프리미엄 차량(이하 '이 사건 임대차량'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한 임차인이다.

○ 임대기간: 60개월

○ 월 렌트료: 484,700원(매달 익월 15일 지급)

○ 지연배상금률: 연 25%

○ 보험사항-차량손해면책제도: 사고 건당 고객 부담금 30만 원

나. 이 사건 계약에 부속된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다. 피고는 2017. 5. 1. 이 사건 임대차량을 운행하던 중 담배꽁초를 투척하였는데, 그 담배꽁초가 차량 뒷좌석에 떨어져 이 사건 임대차량에 화재가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차량은 소실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원고에게 2017. 5. 15. 이체된 484,700원을 포함하여 2017. 6. 28.까지 총 971,87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아래 항목에 의하여 원고에게 총 27,758,968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해지 이후 피고가 총 971,879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차액인 26,787,089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 날인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일할 렌트료: 484,700원

[청구 근거: 이 사건 계약상 2017. 4. 1. ~ 2017. 4. 30. 기간의 약정 렌트료]

② 중도해지수수료: 7,670,021원

[청구 근거 : 약관 제14조(약관 제18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 {440,637원 / 30 X 1,492일(2017. 5. 1.~2021. 6. 1.)} x 35%

③ 대여 차량 장부가액: 19,604,247원

[청구 근거: 약관 제18조 제4항]

= 22,762,201원 - {(22,762,201원 - 5,537,000원) X 11월 / 60월}

④ 해지 후 납입금액(공제금액): 971,879원

⑤ 합계 = ①+②+③-④ = 26,787,089원

나. 피고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면책금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일할 렌트료 부분

1)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2017. 5. 1.까지 사용한 이상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2017. 4. 1.부터 2017. 4. 30.까지의 일할 렌트료 484,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러나 원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5. 15. 피고로부터 484,700원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계약상 월 렌트료 지급일이 익월 1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2017. 5. 15. 지급한 484,700원은 2017. 4. 1.부터 2017. 4, 30.까지의 렌트료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기간의 월 렌트료는 피고의 변제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중도해지수수료

1) 이 사건 약관 제18조에 의하면 대여차량이 멸실된 경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가 차량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차량손해액(= 해지일기준 중도해지수수료 + 해지월 대여차량의 장부가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관 제16조에 의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지체없이 중도해지수수료(= 잔여렌탈료 × 위약금률)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소실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한 중도해지수수료는 7,670,021원[= {440,637원2) / 30 × 1,492일(2017. 5. 1.~2021. 6. 1.)} × 35%3), 원미만 버림]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중도해지수수료 7,670,021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차량의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해지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약관 제18조가 적용되지 않아 피고에게 중도해지수수료 지급의무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약관 제18조 제1항 제6호에 '대여차량이 멸실 된 경우 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는 또한, ① 중도해지수수료와 임대차량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것은 손해의 이중 배상이므로 허용될 수 없고, ② 만일 허용되더라도 피고가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여 면책금 지급으로 차량 손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이상 면책금 외에 위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 중도해지수수료는 통상적으로 렌트 회사의 예상치 못한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이고, 차량의 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차량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관 제18조 제4항에서도 손해배상액에는 중도해지 수수료와 대여차량의 장부가액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중도해지수수료와 대여차량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를 따로 청구한다고 하여 손해의 이중 배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가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6항에 의하면 차량손해면책제도는 명시적으로 '자차사고 처리'에 대하여만 보장한 다고 되어있고, 그 비용도 회사 또는 수리처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취지를 종합하면, 위 제도는 사고로 인한 차량 자체의 손해만을 보장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도해지수수료도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배치되는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대여차량 장부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1) 이 사건 차량은 2017. 5. 1. 피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차량이 멸실된 경우 대여차량의 장부가액 상당의 차량손해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차량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였고, 위 제도에 의하면 피고는 면책금을 지급할 경우 차량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에서 벗어나는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면책금인 33만 원(부가가치세 3만 원 포함)4)을 지급할 경우 대여차량 장부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8항 제1호에 의하여 차량손해면책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는 '고의'에 의한 사고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대여차량 장부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33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이유 없다.

라. 공제

원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피고로부터 총 971,879원을 수령하였다. 이 중 484,700원은 이 사건 계약상 월 렌트료의 변제에 충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그 차액인 487,179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원고는 위 수령금을 청구하는 원금에서 차감하고 구하고 있어 당사자 사이 원금충당의 합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돈의 원금에서 487,179원(=971,879원 - 484,700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마.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중도해지수수료 7,670,021원 및 차량손해면책제도 자기부담금 330,000원을 합한 8,000,021원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487,179원을 공제한 7,512,8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5)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배상금률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철민

판사 마은혁

판사 강화석

주석

1) 오기로 보이는 부분은 일부 수정하였다.

2) 중도해지수수료의 계산항목인 잔여렌탈료는 '월 렌트료 / 30 X 미경과 일수'로 구하는데, 이 때 월 렌트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484,7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계산한다.

3) 잔여계약기간 50% 이상 35%, 잔여계약기간 50% 미만 25%인데 이 사건의 경우 잔여계약기간이 50% 이상이므로 35%를 적용한다.

4) 이 사건 약관 제9조 제6항에 의하면 사고 건당 자기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이다.

5)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임대차량이 멸실된 날인 2017. 5. 1.경에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중도해지수수료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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