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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10533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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