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105333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