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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1.30 2018가단2116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1 목록 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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