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4.23 2019가단5171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3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제1, 2항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3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제1, 2항 기재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