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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4.23 2019가단5171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3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제1, 2항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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