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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7176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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