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7176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