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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16 2014노61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3년간의 부착명령은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해자가 경찰에서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람 같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길을 걸어가던 처음 보는 여성을 잡고 치마를 걷어 올려 손으로 허벅지 안쪽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8. 24.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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