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4.10.02 2014노41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부분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3년간의 부착명령은 너무 짧아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길을 가던 불특정 여성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끌어안고 으슥한 곳으로 밀어 넣은 것으로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제지가 없었다면 더 큰 범행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8. 24.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0. 9. 1. 확정)받으면서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의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