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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19노214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행방을 은폐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한편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게 하는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당한 수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범죄수익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분배받았다.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 범행의 횟수가 5회에 이르고, 피해액의 합계가 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며, 일부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M과 합의하고, 피해자 B, O를 위해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유사 사건과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조직적 사기 제2유형 중 가중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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