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노128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행방을 은폐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한편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게 하는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상당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