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계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행방을 은폐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한편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게 하는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명으로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또는 법무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범죄수익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분배받았다.
피고인이 가담한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명이고, 편취금의 합계도 298,230,000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피해자 H, AD, J, Q는 금융기관과 신용카드사로부터 고율의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고, 특히 피해자 H은 3회에 걸쳐 합계 107,1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당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W(피해금액 81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위 6명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