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주도하거나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행방을 은폐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한편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게 하는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공문서를 위조한 후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였으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H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이 편취액에 비하여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편취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조직적 사기 제1유형의 특별감경영역),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각 제1유형의 기본영역 선택)에 대한 양형기준 다만,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기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산출된 권고형이 피고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권고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