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한 계좌의 명의인들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공범들에게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범죄수익의 행방을 은폐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는 한편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을 실제 취득하게 하는 전체 범행에 있어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9,8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