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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6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대표이고, E는 인천시 부평구 F에 있는 G( 주)(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E 와 화성시 H 소재 ‘I 공장 신축공장 공사 중 철골 및 판 넬 설치공사’ 하도급계약( 원사업자 : 피해자 회사, 수급사업자 : 피고인) 을 공사대금 3억 1,350만원, 선 급 급 6,600만원으로 하여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다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담한 자재비, 임금 등 약 5,4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위 하도급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6,600만원을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 표준 하도급 계약서, 각 견적서, 각 송금 확인 증, 각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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