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4.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경 B, C과 함께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를 인수하였고, 2015. 2. 4.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D은 2015. 2. 11.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와 D이 E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E 납골당 리모델링 공사를 165억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수주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공사대금을 납골당 봉안 증서 2만 기의 지급으로 갈음하는 내용의 물상 지불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D은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당시 이미 D은 체불임금과 미지급 공사비, 미 상환 대출금 등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여 2015. 4. 하순경 금융거래가 정지되어 있었고, 대물로 지급 받은 봉 안 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금융기관도 없어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는 H에게 “E 납골당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 받은 상태이다.
공사 중 일부를 77억 원에 하도급 주겠다.
수익은 20% 정도 발생할 것이다.
현재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5억 원을 빌려 주면 2016. 3. 31.까지 변제하겠다.
하도급 공사 착공 예정일인 2015. 10. 1.에 공사대금 선급금 2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담보로 E 납골당 봉안 증서를 제공하겠다” 고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5. 9. 11. 2억 원, 2015. 9. 14. 3억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5. 경 D 사무실에서 지인 I를 통해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