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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1 2014나43375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보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10행 “피고들”을 “주식회사 한성엔지니어링(이하 ‘한성엔지니어링’이라 한다)과 피고”로, 같은 면 10~11행 “피고 주식회사 한성엔지니어링(이하 ‘피고 한성’이라 한다)”과 이하의 “피고 한성”을 모두 “한성엔지니어링”으로, 제2면 11~12행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이하의 “피고 B”을 모두 “피고”로 각 고친다.

제5면 밑에서 1~2행 배척증거에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6면 밑에서 6행 “피고 B으로서는”부터 같은 면 밑에서 3행 “어려우므로,”까지를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원고와의 약정, 즉 자신이 한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다가 준공 정산 후 자신의 관리비,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윤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약정에 따라 한성엔지니어링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를 원고가 관리하는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고 하여 바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유보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로 고친다.

2.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그 전액을 원고가 관리하는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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