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7나883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3행 “300㎡”를 “390㎡”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4행 “252㎡”를 “816㎡”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선택적 주장)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 외에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H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억 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천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의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여 변제한다는 뜻이므로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당장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의 이행인수의 약정에 의하여 매수인은 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9108 판결). 2) 앞서 본 법리에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피고의 이행인수 약정이 없었다면 매도인인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