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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5나18527
용역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2면 13행의 “F번영회(대표자 G)와”를 “D번영회(대표자 G)와”로, 제4면 12행의 “다. 제2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 제2, 3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제5면 10, 11행의 “원고의 제3 주장은”을 “원고의 제4 주장은”으로, 제5면 13행의 “F번영회와”를 “D번영회와”로 각 고치고, 제5면 17, 18행의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5 주장은 이유 없다.”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번영회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의 관리단이 아니므로, 원고와 D번영회 사이의 이 사건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계약은 집합건물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23조 내지 제27조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관리단의 권한과 의무 등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D번영회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H운영관리단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7,806,900원의 승강기 유지보수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H운영관리단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8단지 상가의 승강기 유지보수의 관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비용상환청구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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