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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7 2016나1028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 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에 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5면 제18행 다음에 “또한, 무권대리인이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위와 같은 철회를 근거로 한 원상회복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한다.”를 추가한다.

제6면 제5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또한, 설령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원고와 이 사건 종중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화해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종중이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원고 명의로 되어 있고, 피고가 2012. 6. 11.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종중 또는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중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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