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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1 2016고정2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3층에 있는 일반 노래연습장인 D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21:20경 위 업소 내 특8호 VIP호실에서 손님 E 외 2명에게 1시간에 2만원의 노래방 요금을 받기로 하고 과일안주 한 접시와 주류인 소주(참소주) 1병 및 음료수 등을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참고인과의 전화통화)

1. 경찰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여자3명, 업주의 진술과 현장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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