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1 2016고정28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3층에 있는 일반 노래연습장인 D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21:20경 위 업소 내 특8호 VIP호실에서 손님 E 외 2명에게 1시간에 2만원의 노래방 요금을 받기로 하고 과일안주 한 접시와 주류인 소주(참소주) 1병 및 음료수 등을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참고인과의 전화통화)
1. 경찰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여자3명, 업주의 진술과 현장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