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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08 2012고정26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4. 21:30경, 위 노래연습장 제3호실에 찾아온 손님 C에게 주류인 캔맥주(하이트) 3개를 9,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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