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96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5. 02: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E 등 3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3개, 소주 2병을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적발보고서
1. 범죄인지(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가. 선고유예 할 형 : 10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