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1 2016고정1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 06:10경 김천시 영남대로 2040-20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혁신도시까지 피고인 소유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보험설계사 전화통화 관련)
1. 경찰 내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관련)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되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