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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칫하면 생명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는 흉기인 칼을 가지고 피해자 C를 찔렀고, 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흉기휴대상해 범행까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흉기휴대상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고, 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 범행은 그 피해액이 다행히 경미하고, 피해품 역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1999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6급 지체장애인(척추)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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