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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노8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소주병이나 과도를 들고 행한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상해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콜의존성 질환에 대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D 역시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근래에는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5급 지체장애인(하지기능)인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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