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노3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행한 흉기휴대상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나아가 위 범행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흉기휴대상해 범행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모욕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