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비장이 손상되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행히 병원에의 후송 등 신속한 조치로 생명을 건졌지만 자칫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 등산용 배낭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그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2,550만 원을 배상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피해자는 퇴원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 차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