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3.03.28 2013노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인(6급)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1회의 집행유예 전과와 2회의 실형전과도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213%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