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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나5031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수 등 면류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5년 7월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상무로 재직하다가 2015. 12. 2.경 퇴직한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 재직 기간 동안 원고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18. 피고에게 “피고 재직기간 동안 법인카드로 13,665,961원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 8,900,490원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니 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금액 중, ①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 1,257,000원(단란주점 920,000원 안마시술소 190,000원 노래방 47,000원 주소지 노래방에서 사용한 금액 100,000원), ② 차량 관련 사용 금액 573,306원(주말 사용 주유비 453,206원 업무 무관 주차비 20,100원 휴일 대리운전비용 100,000원), ③ 택시비 28,480원, ④ 식대 7,525,090원(주말 사용 식대 1,819,090원 점심 식대 1,428,100원 업무상 관련 없는 업체와의 식사 비용 606,000원 피고 주소지 근처에서 사용한 식대 109,500원 직원 회식비용 3,562,400원)과, 현금 200,000원 합계 9,583,876원은 불법적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하거나 현금을 유용하여 지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법인카드 사용에 관하여 종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바 없고 사용 여부나 방식 등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일임하여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사실상 묵시적으로 피고의 지출을 승인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강남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맡아 하는 동안 주말과 휴일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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