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4.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형 에쿠스 VS460(차량번호 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월 리스료로 1,589,900원을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무렵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나. 원고는 경남은행과 신용카드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피고가 2013. 11.경부터 2014. 5.경까지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바, 피고가 사용한 신용카드내역은 합계 5,927,430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9., 같은 해
7. 10., 같은 해
7. 14.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료와 과태료, 유류대금 등 사용대금(이하 ‘자동차 사용대금’이라 한다)과 카드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와 원고 명의의 법인카드를 제공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대금과 카드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54,645,961원(= 이 사건 자동차의 리스료 합계 46,787,431원 과태료 941,100원 자동차 유류비 지원 990,000원 신용카드대금 합계 5,927,43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금원 중 피고가 지급한 12,806,580원(= 10,651,580원 2,15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1,839,381원 상당의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 업무를 수행하여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