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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4 2018가단5781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9,65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A’이라는 상호로 건설산업기계를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은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운영업을 영위하는 상인이며, 피고 C은 ‘E’라는 상호로 산업기계제작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인으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설기계 부품을 판매해 왔다.

나. 피고 B과의 물품거래내역 원고는 2016. 5. 12.경부터 2017. 7. 12.경까지 사이에 피고 B과의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T/D형 케에지 부품 등 공급거래를 하였는데, 피고 B은 미수잔금 39,65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품목명 물품금액 피고 B의 지급내역 잔금 2016년 5/12 T/D형 케이지외 14,366,000 14,366,000 5/23 6,366,000(현금입금) 8,000,000 5/31 8,000,000(어음지급) 0 8/16 T/D형 케이지외 22,088,000 22,088,000 8/31 중속MAST 외 15,530,000 37,618,000 9/1 22,088,000(현금입금) 15,530,000 9/13 15,530,000(현금입금) 0 9/30 중속MAST 외 11,022,000 11,022,000 10/31 중속MAST 외 21,538,000 32,560,000 11/30 렉기어 외 1,472,000 34,032,000 2017년 1/5 16,500,000(어음지급) 17,532,000 1/31 안전문 14,300,000 31,832,000 3/10 렉기어 1,980,000 1,980,000 31,832,000 3/30 중속MAST 3,696,000 35,528,000 3/31 23,650,000 11,878,000 4/30 중속MAST 14,784,000 26,662,000 5/17 금강형 케이지 등 11,600,000 38,262,000 7/4 472,000(현금입금) 37,790,000 7/4 25,850,000(어음지급) 11,940,000 7/12 T/D 케이지 등 27,715,600 39,655,600

다. 피고 C과의 물품거래내역 원고는 2016. 9.경 피고 C에게 저속R-케이지 6대를 대금 21,780,000원에 제작 공급하기로 하고, 2016. 9. 30. 2대, 2016. 10. 19.경 4대를 모두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1.까지 16,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7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인정근거: 1) 피고 B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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