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노23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나 수량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두 번에 걸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후 약 19년 동안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