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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구합58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B일반산업단지 진출입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3. 11. 11. 파주시 고시 C - 사업시행지 : 파주시 D 일원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21.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4. 2. 20. - 수용대상 : 파주시 E 양어장 2,154㎡(2013. 3. 12. 파주시 F 답 2,990㎡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영업보상 - 손실보상금 : 13,250,000원 - 감정평가법인 : ㈜대한감정평가법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원고의 영업손실보상금을 12,300,000원으로 산정함), ㈜하나감정평가법인 동부지사(위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원고의 영업손실보상금을 12,200,000원으로 산정함)

다. 법원감정인 G은 수용재결일인 2014. 1. 21.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양식업에 대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영업손실보상 대상인 영업에 해당하고, 그 휴업기간이 24개월이라는 조건하에 영업손실보상금을 106,30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원고의 양식업이 영업손실보상 대상인 영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그 보상금을 12,3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어업신고를 한 후 2007. 7. 11.부터 양식장을 운영하여 왔고, 위 어업권의 유효기간 만료 전인 2012. 6.경 위 어업권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이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었음을 이유로 위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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