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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6 2015구합12335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장물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B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 2008. 1. 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5. 6. 2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① 아래 표의 각 토지 중 순번 1 내지 5 합계 2,13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② 이 사건 각 토지상의 지장물(관리사, 수조, 급수설비, 배관 등 합계 157건, 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③ 영업손실보상 순번 구분 지번 지목 현황 면적(㎡) 1 편입지 전남 영광군 D 임야 양어장 937 2 E 답 양어장 750 3 F 양어장 양어장 253 4 G 양어장 양어장 71 5 H 임야 양어장 125 소계 2,136 6 잔여지 I 양어장 양어장 4,887 7 J 임야 양어장 318 8 K 양어장 양어장 569 9 L 대지 대지 643 10 M 유지 유지 3,574 소계 9,991 전체 면적 12,127 이하 위 각 토지 및 뱀장어양식장(N양만장)을 통칭하여‘이 사건 양만장’이라 한다. 2) 수용개시일 : 2015. 8. 18. 3) 손실보상금 : 토지 76,327,100원, 지장물 778,463,700원, 영업보상 181,100,000원으로 각 산정하여 합계 1,035,890,800원 보상 가) 재결감정 감정평가법인(가람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 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한다)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이 사건 각 지장물(157건), 영업보상에 대한 보상금 산정 나) 재결감정인은 영업보상에 관하여 ① 휴업기간은 3개월, ② 2년(2010년, 2011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영업이익의 80%를 실제 영업이익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영업보상금 산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지장물 손실보상금 청구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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