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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3 2013나402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를 모두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 중 증서진부확인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일부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으로는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와 예비적으로는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특수강재(스테인레스 강판) 인도(반환)청구, 피고 C, 대한민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수정신고 및 경정 의무 이행청구 또는 피고 주식회사 B, 대한민국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및 피고 C, 대한민국에 대한 금전지급청구를 추가하였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불복한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 중 증서진부확인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일부 금전지급청구 부분, 그리고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 중 증서진부확인청구 및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일부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의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각 말소등기청구 부분(주위적 청구취지 제5항 전단)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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