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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8.09 2017나44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주위적 청구 중 2014. 7. 19.자 피고 임시총회 결의 중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항소하였다가 피고는 2018. 6. 19. 항소를 취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2014. 7. 19.자 피고 임시총회 결의 중 C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 ◎ 제1심 판결 6쪽 5행부터 20행까지 및 6쪽 21행부터 7쪽 1행의 “설령 피고에 위와 같은 관례가 없어 J이 피고의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을 각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10쪽 3행의 “없으며, 오히려”를『없으며[관련 소송인 전주지방법원 2016나7213, 7626 판결(상고심 계속 중)에서는 J이 관례에 따라 선출된 피고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보기도 하였다

], 설령 J이 관례에 따라 선출된 피고의 대표자라 하더라도,』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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