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04:32경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우산을 사기 위해 편의점 카운터 맞은편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아래부위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편의점 CCTV 동영상 백업 CD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실수로 엉덩이에 손이 닿는 것과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움켜쥐는 것을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수도 없다고도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