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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04 2019고단8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6. 00: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가게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가명, 28세)을 주시하여 이를 의식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시하는 이유를 묻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수회 툭툭 치면서 감싸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및 현장 CCTV 관련)- CCTV 영상사진-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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