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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2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원심증인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손이 닿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당시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서 피고인이 추행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원심증인 F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원심증인 G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므로 그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증인들의 진술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양형부당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함).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6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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