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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2 2013노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신호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D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E, H에게 각 요치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 4.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내 2012. 11. 26.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위 범행일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여전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지만 운전자제한의 약관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간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책임보험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E, H 및 피해자 D의 유족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망인의 유족들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식당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식당의 사장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선처받게 되면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 대해 금고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기간 추가로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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