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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1 2013노1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약 5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은 2009년 전까지는 아무런 전과 없이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추가로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 5. 21. 벌금 70만 원 및 2011. 8. 23. 벌금 250만 원을,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2. 8. 30. 벌금 70만 원, 2012. 11. 9. 벌금 300만 원, 2012. 11. 29.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위 D 카렌스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고 다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앞서 본 전과들의 판결문 범죄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범행 당시에도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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