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노139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해 금액이 합계 115만 원으로 소액이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원심의 형이 유지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상당 기간 추가로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 등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8년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9. 12. 15.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