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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8 2013노23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약 4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간질 발작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일어난 것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간질 발작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간질약을 제대로 복용하지도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간질 발작을 일으켜 길가에 서있거나 걸어가던 피해자 두 명을 들이받아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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