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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09 2019나59212
부가가치세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6행의 “⑤ 피고가 선박 공사가 중단된 후 전혀 없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선박 공사를 중단한 후, 제3자가 이 사건 선박 공사 중 잔여 부분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작업공구류를 사용하였다거나 위 제3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작업공구류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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