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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4노2350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현금이 없어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중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이 준공공사 이후에나 있을 위 공장 연결공사 대금 지급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78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② 주식회사 대화토건이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잔금을 정산하였던 2011. 1. 18.(이하 ‘이 사건 잔금일’이라 한다) 당시 주식회사 E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잔대금 4,787만 원이 있었다면, 주식회사 E에 피고인, 세광전기, 주식회사 대화토건이 연명하고 각 법인인감이 날인된 공사대금완납서(증거기록 36면, 이하 ‘이 사건 완납서’라 한다)를 작성해주거나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대금 총액인 3억 5,200만 원의 금액이 기재된 입금표(증거기록 142면)를 보내 줄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위 입금표와 함께 주식회사 대화토건 명의의 1억 3,387만 원(= 공급가액 1억 2,170만 원 부가가치세액 1,217만 원)짜리 세금계산서(증거기록 142면,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해주었는데, 주식회사 대화토건이 이 사건 잔금일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8,600만 원만 입금 받은 상태에서 그 보다 더 많은 액수의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이유가 없고, 위 8,600만 원에 이 사건 약속어음금액 2,780만 원 및 주식회사 E 주장의 감액대금 2,000만 원을 더하면, 위 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1억 3,387만 원 = 8,600만 원 2,787만 원 2,000만 원)하는 점, ④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대화토건이 이 사건 잔금일 이후에도 주식회사 E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다가, 2012. 5.경 주식회사 E이 뒤늦게 주식회사 대화토건이 이 사건 공장에 가압류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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