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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85375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의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여 선조의 묘소에 대한 수호관리, 제사의 봉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의 대표자였던 D은 2003. 7. 7.경 원고의 총회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의 예금을 인출하여 분할 전의 경기 화성군 E 임야 18,543㎡(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위 임야에 관하여 자신과 원고의 상무이사였던 F 및 G(원고의 재무이사였던 H의 친구로 H의 명의수탁자이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이 D 등이 원고의 예금을 인출하여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D, F, H와 사이에 그 횡령금액을 반환받는 대신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되, 그 등기 명의는 D, F, G 앞으로 신탁해 두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2. 16. 피고 B와 사이에 분할 전 임야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매도인 갑 : 원고 외 3인 매수인 을 : I 대표자 피고 B(주식회사 J) 외 3인 제1조 (매매목적물) 분할 전 임야 제2조 (확인사항) 갑과 을은 위 목적물이 갑에 의해 D, F, G 등 3인 명의로 신탁된 재산임과 F, D 명의로 진행되는 공장설립승인이 2009. 11. 30.까지 공장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취소된다는 통지를 받은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매매대금 등)

가. 매매대금은 이십삼억 원(2,300,000,000원)으로 한다.

나. 을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 원(가계약금 5천만 원 포함)을 계약체결 시 지급하고, 잔금 21억 원은 늦어도 2010. 3. 31.까지 지급한다.

체결하였다. 라.

한편, 분할 전 임야는 2010. 3. 9. K 임야 18,603㎡로 등록전환된 후 2010. 3. 11. 및 2010. 3. 26.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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